Q. 제목: 부당해고 기간 중 재취업 시 임금 공제 범위 문의5개월간 주 6일 고정 근무한 일용직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해고 직후 회사가 5일 만에 신규 채용을 한 것이 해고의 증거가 될까요?해고 당한후 한달뒤에 재취업했습니다.재취업한곳이 하루 소득이 5천원더 많습니다. 이경우 재취업 소득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 하한선)은 공제없이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25년 10월 12일 해고 11월 6일 재취업 1월 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고3월초 심문예정일 입니다.원래 직장은 일당 10만원 3.3%공제후 받았고 주6일 일요일휴무였습니다.현직장은 일당 10만 5천원 3.3%공제하고 주6일 일요일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