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목: 부당해고 기간 중 재취업 시 임금 공제 범위 문의

5개월간 주 6일 고정 근무한 일용직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해고 직후 회사가 5일 만에 신규 채용을 한 것이 해고의 증거가 될까요?

해고 당한후 한달뒤에 재취업했습니다.재취업한곳이 하루 소득이 5천원더 많습니다. 이경우 재취업 소득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 하한선)은 공제없이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25년 10월 12일 해고 11월 6일 재취업 1월 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고
3월초 심문예정일 입니다.
원래 직장은 일당 10만원 3.3%공제후 받았고 주6일 일요일휴무였습니다.
현직장은 일당 10만 5천원 3.3%공제하고 주6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 인정 당연히 됩니다.

    2. 해고직후 신규채용은 해고의 증거가 되지못합니다. 해고통보 받고 나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급여의 지급방식만 일당으로 받았을 뿐 상용직처럼 매일 출근하신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3. 네 재취업 하시고 근로도중 부당해고 인정시 70%인정받으십니다.

    부당해고를 인용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고 해당기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4. 인용받으셔서 이기시면 금전보상액으로 5달 정도 임금상당액의 70%정도가 보상될 것입니다.

    대략 240 X 5 인 1200만원에서 70% 840만원 정도 계산되어 집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신규채용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 아닌 용역계약이었다면 별도의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재취업하였더라도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만에 신규채용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직접적인 정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