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일방적 시설 철거 및 차량 진입 요구 관련 상담안녕하세요. 임대인와 분쟁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임대계약 당시 상황해당 건물을 임차하며, 용도는 애견카페 운영으로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건물 앞 마당에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다만, 목적물이 임대인의 농지와 인접해 있고,목적물의 건물 뒤편을 이용하여 농지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자재 및 공구 운반을 이유로임대인이 임차 마당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이에 따라, 임차인 비용으로 영업상 필요하지 않은 출입문 2개를 별도로 설치해주었습니다.(해당 문은 임대인의 농지 접근 편의를 위한 목적)현재 발생한 문제펜스를 설치하던 중, 임대인이 갑자기“가을에 농지 나무를 베어갈 때 트럭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로펜스 4칸과 기둥 2개를 철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즉, 트럭이 마당 내부(인조잔디 구역)로 진입해 나무를 실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임차인의 입장해당 사업장은 24시간 무휴 애견카페이며,반려견들이 마당에서 상시 뛰어노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럭 진입은 안전상 위험,영업 중단 불가, 고객 신뢰 하락 우려또한, 펜스는 임차인 소유 마당에 시공된 인조잔디 또한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트럭이 진입할 경우 인조잔디 훼손, 펜스 재조립 시 구조 약화 우려, 해당 시간 동안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임대인은 “어쩔 수 없으며 문 닫아야지”라며무조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궁금한 점임대인이 농지 작업을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 공간 내부로 트럭을 진입시키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임대 목적물(마당 포함)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우선하는지 여부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만약 허용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영업손실 보상·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