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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왕나비293
참신한왕나비293
  • 재산범죄법률
    22.07.11
    Q. 2019년 1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8일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사기당한 물건은 콘서트 티켓이며, 2018.11.25에 1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9.01.28에 사기라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오늘(2022.07.11) 경찰청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2019.02.19 검찰송치 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피의자와는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제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분은 주겠다고 날짜까지 말씀해주셨으나 해당 날짜가 지나도 연락과 송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 3개월 넘게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그 날까지 준다고 하고, 날짜가 지나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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