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8일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기당한 물건은 콘서트 티켓이며, 2018.11.25에 1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9.01.28에 사기라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오늘(2022.07.11) 경찰청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2019.02.19 검찰송치 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피의자와는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제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분은 주겠다고 날짜까지 말씀해주셨으나 해당 날짜가 지나도 연락과 송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 3개월 넘게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그 날까지 준다고 하고, 날짜가 지나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 2. 19. 이후로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태도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진행을 독촉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기재하여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