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1년 되기 직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중 어느것이 더 이득일까요?2021년 8월4일 입사2022년 7월15일 권고사직 제안 했지만 일단 보류가. 현 상황1. 연차 및 퇴직금 발생 시점 - 22년 8월5일(4일까지 근무 필요, 고용노동부 확인)2. 7월15일 권고사직 1차 협상- 1년 되지 않지만 퇴직금 제공, 연차수당은 회사가 어려우니 주지 못할것 같은데 이해해달라- 말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 실업급여 제공 2. 7월 18일 권고사직 2차 협상(위로금 요청)- 7월말일까지 근무(퇴사적용)- 8월15일까지 급여 제공- 1년되지 않지만 퇴직금 제공, 15일치 연차수당 제공=> 답변 보류(8월3일~5일 3일간 개인 여름휴가 예정, 3일 연차 사용 예정)만약 2번으로 진행시에는 4일까지 회사소속으로서 정당하게 1년 근무로 퇴직금, 연차 확정을 받을려고합니다. 대신 1일부터 출근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할까 합니다.(연차수당 15일 예상)*3일치의 연차수당도 고려대상(상황에 따라 15일 또는 12일치 받을것으로 생각됨) 나. 노무사님들께 확인 요청사항 및 의견 문의1) 해고예고수당을 3일 뒤 시점(3일전 서면통지 필요)부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던가 30일 뒤에 퇴직하던가(대략 8월15일 시점) 인걸로 아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고수당을 지금 지급하면(대략 월급여의 +15%로 확인) 퇴직금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회사가 유리해지는건 아닌가요? 2) 1)번에서 회사가 유리해지는게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3개월치 급여를 이후에 복직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이 생겨지는거죠?(대략 10~11월경 복직 가정하)3) 의 2번 내용인 최종 합의안과 의 2번 내용이 비교가 될것 같은데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4) 의 2번에서 1개월치 추가 위로금 요청까지도 고민한다면 어떤게 이득일까요?이 정도의 권고사직 합의로 끝낼지, 해고로 싸우면서 2~3개월치 급여(가능할지)를 받고 이직을 하는것이 좋을지약간 1년 시점이 겹치다 보니 다른 상황보다는 복잡해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