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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리곤

두리곤

입사 1년 되기 직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중 어느것이 더 이득일까요?

2021년 8월4일 입사

2022년 7월15일 권고사직 제안 했지만 일단 보류


가. 현 상황

1. 연차 및 퇴직금 발생 시점 - 22년 8월5일(4일까지 근무 필요, 고용노동부 확인)


2. 7월15일 권고사직 1차 협상

- 1년 되지 않지만 퇴직금 제공, 연차수당은 회사가 어려우니 주지 못할것 같은데 이해해달라

- 말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 실업급여 제공


2. 7월 18일 권고사직 2차 협상(위로금 요청)

- 7월말일까지 근무(퇴사적용)

- 8월15일까지 급여 제공

- 1년되지 않지만 퇴직금 제공, 15일치 연차수당 제공

=> 답변 보류(8월3일~5일 3일간 개인 여름휴가 예정, 3일 연차 사용 예정)

만약 2번으로 진행시에는 4일까지 회사소속으로서 정당하게 1년 근무로 퇴직금, 연차 확정을 받을려고합니다. 대신 1일부터 출근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할까 합니다.(연차수당 15일 예상)

*3일치의 연차수당도 고려대상(상황에 따라 15일 또는 12일치 받을것으로 생각됨)


나. 노무사님들께 확인 요청사항 및 의견 문의

1) 해고예고수당을 3일 뒤 시점(3일전 서면통지 필요)부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던가

30일 뒤에 퇴직하던가(대략 8월15일 시점) 인걸로 아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고수당을 지금 지급하면(대략 월급여의 +15%로 확인) 퇴직금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회사가 유리해지는건 아닌가요?

2) 1)번에서 회사가 유리해지는게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3개월치 급여를 이후에 복직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이 생겨지는거죠?(대략 10~11월경 복직 가정하)


3) <가>의 2번 내용인 최종 합의안과 <나>의 2번 내용이 비교가 될것 같은데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4) <가>의 2번에서 1개월치 추가 위로금 요청까지도 고민한다면 어떤게 이득일까요?


이 정도의 권고사직 합의로 끝낼지, 해고로 싸우면서 2~3개월치 급여(가능할지)를 받고 이직을 하는것이 좋을지


약간 1년 시점이 겹치다 보니 다른 상황보다는 복잡해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액이나 평균임금액,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과 별개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해고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 가능성 내지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고사직 자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될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해고기간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전부 발생합니다.

      3.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쪽이 이득입니다.

      4. 금액 계산이야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결국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