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

3개월 수습기간 해고통보, 해고수당/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2.11.07 - 2023.02.06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안내받았는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