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상용합친경우 실업급여관련 질물입니다기존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상용 근로일수와 일용 근로일수를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위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일용근로일수는 90일 미만이지만 둘이 합쳐 180일은 이상입니다)해당이 된다면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경우도 해당인가요?참고로 둘다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에 제한되는 퇴사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