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