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상용합친경우 실업급여관련 질물입니다
기존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상용 근로일수와 일용 근로일수를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위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일수는 90일 미만이지만 둘이 합쳐 180일은 이상입니다)
해당이 된다면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경우도 해당인가요?
참고로 둘다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에 제한되는 퇴사이유가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2.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 일용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신청일을 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