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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개구리297
실업급여 조건이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내 180일 이상인것은 알고있는데요
A회사 일용직90일
B회사 상용직150일
C회사 일용직20일
이런순서로 혼재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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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적시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A,B,C 근무기간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모두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