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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앵무새139
심각한앵무새13923.11.30

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일수가 같은가요?

예를 들어 6개월동안 120일을 일했다고 했을 때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120일인가요?

2. 같은 예시에서 상용직의 경우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20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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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충족은 상용직과 일용직이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계속근로시 주휴일이 적용되므로 근로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용직은 당연히 주휴일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일수입니다.

    일용직은 일한 날을 세면 될 것입니다.

    120일 출근하면 120일

    상용직은 여기에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이 1주일에 1개씩 추가됩니다.

    주5일로 6개월 근무하면 160일이 조금 안 됩니다.

    7개월 이상해야 180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