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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산정기간 질문(상용 90, 일용 10, 상용 80 계약만료로 180일 채웠을때)

제목 예시대로 중간에 일용직이 껴있고 마지막에 상용직으로 마무리하면 중간에 껴있는 일용직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상용 90일, 일용 10일 상용 80일 계약만료 순서로 180일을 채웠다고했을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