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말씀 드리자면

- 일용직 - 사무보조 일용직으로 계약 43일

- 상용직 - 공기업 계약직 3개월 = 피보험기간 78일 (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O)

- 상용직 - 공기업 계약직 2개월 = 피보험기간 51일 (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O)

- 일용직 - 건설 일용직 9일 (한달 내에 8일)

총 180일입니다.

일용 > 상용 > 상용 > 일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용과 상용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긴가민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처음 근무를 일용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일용은 90일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취준하는데 주변에서 신청 해보라고 해서..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