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혼합 상태일 때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
2021년 1월~6월까지 상용직 임금 205만원 자발적 퇴사
2021년 7월 한 달 상용직 임금 180만원 계약완료 퇴사 ㅡ이직확인서 있음
2022년 1월~6월30일 상용직 임금 180만원ㅡ계약완료 퇴사 ㅡ이직확인서 있음
2021 년 11월 .12월 일용직 48일 월 160만원
2022년 3월~7월 일용직 28일 월 약 60 만원ㅡㅡ7월 30일 일용직 만료(산재보험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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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궁금한데ㅡ 제가 일용직으로 퇴사를 한 거니 일용직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거죠? 근데 일용직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일용직 일수가 한 달에 7일이라도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사실 저는 주 4일 한달에 20 일 3시간-4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보니 하루 근무시간은 조회할 수 없고 한 달 근무 일수가 7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용직과 상용직이 합해져서 금액을 책정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7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가 8윌 30, 31일 이틀 동안 도와주러 같은 회사에 나갔는데 그것도 신고 될지는 모른겠지만 그게 신고되면 또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