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침착한박각시292입니다.
유통기한(流通期限)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릴 때면 한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날짜를 한참 지나거나 변질된 음식들은 당연히 버리지만, 1~2일 정도 비교적 짧게 넘긴 경우 버리기 아깝고 먹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쉽게 버리지 못하죠. 반대로 버리지 않고 먹을 때 또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시중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부패된 음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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