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캥거루248
- 민사법률Q. 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합의했는데요, 조항들이 위법이어도 제가 합의한다고 사인했으면 지켜야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9월 19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10월 19일에 후임 근로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알바 퇴사 통보 후 1주일 뒤에 퇴사해도 괜찮나요? *** 계약서 3조에 제가 합의했다고 서명 했는데, 3조 사항들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퇴사 이유는 월급이 차이가나서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계속 반복만 해서 그렇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이제야 확인을 받긴 했는데 수습교육 20일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에만 이렇게 써놓는거다, 다음달부터 시급 9500으로 계산한다." 분명히 말하셨는데, 이제와서 수습교육이 20일이었다고 하시네요(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또 계약서에는 14일이라고 되어있구요.. 애초에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월급 차이나서 먼저 계속 여쭤봐야 하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직원들 대부분도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는 상황입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알바 퇴사 통보 후 1주일 뒤에 퇴사해도 괜찮나요? *** 계약서 3조에 제가 합의했다고 서명 했는데, 3조 사항들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퇴사 이유는 월급이 차이가나서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계속 반복만 해서 그렇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이제야 확인을 받긴 했는데 수습교육 20일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에만 이렇게 써놓는거다, 다음달부터 시급 9500으로 계산한다." 분명히 말하셨는데, 이제와서 수습교육이 20일이었다고 하시네요(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또 계약서에는 14일이라고 되어있구요.. 애초에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월급 차이나서 먼저 계속 여쭤봐야 하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직원들 대부분도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는 상황입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 말고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라면 제가 저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효라면 위반되는 항목만 무효인지, 전체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