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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캥거루248
순수한캥거루24822.07.24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 말고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라면 제가 저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효라면 위반되는 항목만 무효인지, 전체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임금은 통화로지급되어야하는 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실손해 발생액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액예정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인경우 4월15일 퇴사요청시 6월1일까지 근무)입니다.

    다만 계약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보다 유리한 경우로 우선적용됩니다.

    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 말고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라면 제가 저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효라면 위반되는 항목만 무효인지, 전체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무효로 되는 부분은 법기준에 따릅니다. 일부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물과 대체하지 못합니다.

    3개월 미만 퇴직시 위약금 공제 역시 법 위반입니다.

    위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근무일수가 14일 미만이더라도 임금지급기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4.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6.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 식대 지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했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