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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꿩18
지적인꿩1821.08.27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급제로 하루 근무수당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의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근무 수당 이외에도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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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많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정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급제로 급여를 책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의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근무 수당 이외에도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어야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급제도 적용 가능)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급제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은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드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 등의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일급여 안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업수당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수당 이외에도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어야 맞나요??

    -> 계약과 별개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제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인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휴업수당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