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 시간 17:00~22:00
휴게시간 유급적용 연속근무
시급 9860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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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해당 요건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방식으로 3일이상 근무하여 4주이상 반복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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