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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족제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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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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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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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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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세요.

    아래 조건이면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을 주급으로 정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임금 산정 기간을 1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급도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주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4.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 주별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근로자로

    사업주사정으로 부르지 않은 날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그 주의 경우 휴업수당 분의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