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07. 08. 11:00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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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세요.

아래 조건이면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 07.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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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7. 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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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을 주급으로 정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임금 산정 기간을 1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2022. 07. 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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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급도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주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4.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2. 07. 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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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 주별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근로자로

          사업주사정으로 부르지 않은 날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그 주의 경우 휴업수당 분의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2022. 07. 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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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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