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받은상가 부가세 환급도 안받고 무피로 팔았는데요20년도 5.6월경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입주는 올8월 말경이구여.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무피로 팔았는데요.부가세 환급도 한달지나 접수해서 환급받은 금액도 없습니다.팔고나서 세무서에 다 폐업신고까지 하고 왔는데 ,2년이 지난 지난달에 아직 사업자가 살아있대서 다시 폐업신고를 다시했습니다.개업시작일이 22년 8월로 되어있어 안된거같다해서 시작일을 22년 6월 22일로하고 폐업신청을 6월23일에 했습니다.근데 다하고나니 화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라는데 ,화면 들어가보니 무슨 날짜가 뜨길래 뭔지 몰라 그냥 화면을 나왔는데요이럴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꼭해야하나요??오늘까지가 하는 날짜인거같은데 답답하네요.세무업무보는 지인이 이런경우 안해두 괜찮을것 같다하는데찝찝해서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