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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바다표범123

예리한바다표범123

분양받은상가 부가세 환급도 안받고 무피로 팔았는데요

20년도 5.6월경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는 올8월 말경이구여.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무피로 팔았는데요.

부가세 환급도 한달지나 접수해서 환급받은 금액도 없습니다.

팔고나서 세무서에 다 폐업신고까지 하고 왔는데 ,

2년이 지난 지난달에 아직 사업자가 살아있대서 다시 폐업신고를 다시했습니다.

개업시작일이 22년 8월로 되어있어 안된거같다해서

시작일을 22년 6월 22일로하고 폐업신청을 6월23일에 했습니다.

근데 다하고나니 화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라는데 ,

화면 들어가보니 무슨 날짜가 뜨길래 뭔지 몰라 그냥 화면을 나왔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오늘까지가 하는 날짜인거같은데

답답하네요.

세무업무보는 지인이 이런경우 안해두 괜찮을것 같다하는데

찝찝해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추징당하여 추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