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봉고57
- 재산범죄법률Q.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 또는 가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오피스텔 옥상 공용공간에서 목줄 미착용 행위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목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옥상의 경우에는 야외로 구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