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옥상 공용공간에서 목줄 미착용 행위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목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옥상의 경우에는 야외로 구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질문을 작성하신 것처럼 주택법 즉, 법률에 관한 문의 사항이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법적 자문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