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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5.25

3개월미만 강아지 목줄안할시 경범죄?

3개월미만강아지는 안아서 외출시 목줄을 안해도된다고 규정은있으나 이건 안아서 외출시인거고 안지도않고 그냥풀어놓으면 적발이나 위험동물관리소홀경범죄로 처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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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로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안아서 외출하더라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의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다만 직접 안아서 외출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