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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4.09

반려동물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매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반려동물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매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끔 동네에 목줄을 안하고 데리고 다니시는 주민분이 계신데 목줄없이 다니면 벌금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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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2M 이내 목죽을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은 의무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목죽을 채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이상 적발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