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가요?

2021. 11. 16. 16:03

요즘 산책을 하다보면

일부 사람들이 강아지를 목줄없이 풀고 다니더라구요

혹시나 강아지가 위험한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목줄이 없는거는 불법 아닌가요??

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021. 11. 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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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11.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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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21. 11.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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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횟수에 따라 1차 25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입니다.

        또한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021. 11.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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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맹견이나 목죽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아 적발되면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11.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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