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캡쳐본과 같이, 역세권청년주택 단지 유의사항 내
"본 주택은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이 금지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 적발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제가 알기론 반려동물이 피해를 주었을 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 자체의 출입이나 양육을 금지시키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근거가되어 적발시 강제 퇴거 조치 및 임대차계약 강제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