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시 퇴거조치 조항 문의드립니다.

2023. 01. 13. 03:04

하기 캡쳐본과 같이, 역세권청년주택 단지 유의사항 내


"본 주택은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이 금지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 적발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제가 알기론 반려동물이 피해를 주었을 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 자체의 출입이나 양육을 금지시키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근거가되어 적발시 강제 퇴거 조치 및 임대차계약 강제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반시 계약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 01. 14.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