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C형 전환 후 퇴사에 대해 질문합니다!근태 기산일이 20~19일로 한달 계산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기본 급상여+연장근로 수당 형태(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 정도입니다.)로 급상여가 지급되는 회사입니다.퇴직연금 운용은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제가 10월1일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10월 11일에 출근하고 뒤이어 10월 19일 퇴사 예정이며, 10월 급여 산정시에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약 10일가량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급여액이 많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연장근로 28시간 예상)DB형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된다면 퇴사 직전 3개월치(7/20~8/19, 8/20~9/19, 9/20~10/19)로 계산시 10월 급여액으로 인해 퇴직금이 많이 하락하게 될것이라 생각하여9월에 DC형으로 전환을 하고, 10월 1달 적립을 한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만일 제가 9월에 DC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직전 3개월치 (6/20~7/19, 7/20~8/19, 8/20~9/19) 급여로 산정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남은 10월 한달치에 대한 금액을 제 IRP계좌로 입금받게 되는건가요?(회사는 DC 대상자들에 대해 매 달 적립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한대로라면 퇴사 한달 전 DC형으로 전환 후 1달치 적립금을 불입받고 퇴사한다는게 저에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이는데..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혹시 몰라 21~22년도 급상여내역도 첨부드립니다.22년도 8~10월 급여는 예상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