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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무당벌레263

반듯한무당벌레263

퇴직연금 DC형 전환 후 퇴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태 기산일이 20~19일로 한달 계산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기본 급상여+연장근로 수당 형태(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 정도입니다.)로 급상여가 지급되는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은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10월1일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10월 11일에 출근하고 뒤이어 10월 19일 퇴사 예정이며, 10월 급여 산정시에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약 10일가량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급여액이 많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연장근로 28시간 예상)

DB형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된다면 퇴사 직전 3개월치(7/20~8/19, 8/20~9/19, 9/20~10/19)로 계산시 10월 급여액으로 인해 퇴직금이 많이 하락하게 될것이라 생각하여

9월에 DC형으로 전환을 하고, 10월 1달 적립을 한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9월에 DC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직전 3개월치 (6/20~7/19, 7/20~8/19, 8/20~9/19) 급여로 산정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남은 10월 한달치에 대한 금액을 제 IRP계좌로 입금받게 되는건가요?(회사는 DC 대상자들에 대해 매 달 적립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라면 퇴사 한달 전 DC형으로 전환 후 1달치 적립금을 불입받고 퇴사한다는게 저에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이는데..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몰라 21~22년도 급상여내역도 첨부드립니다.

22년도 8~10월 급여는 예상치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퇴직연금 가입 시점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변경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점에서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 및 가입이후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