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2020년 8월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런 지방발령(거주지:경기도 의정부->발령지:울산)으로 둘째아이 8세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그 후 별도의 전보인사가 없던 중아버지가 아프셔서, 통원치료 등 사유로 가족간병으로 1년간 휴직을 추가 사용하였고아이들과 아버지 간병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육아 휴직, 가족간병 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부득이 자기계발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에서 불허가 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데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건 확실한테..혼자서는 판단이 안되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퇴사시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부분도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