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런 지방발령(거주지:경기도 의정부->발령지:울산)으로 둘째아이 8세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별도의 전보인사가 없던 중
아버지가 아프셔서, 통원치료 등 사유로 가족간병으로 1년간 휴직을 추가 사용하였고
아이들과 아버지 간병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육아 휴직, 가족간병 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자기계발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에서 불허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데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건 확실한테..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부분도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