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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꿩230

고요한꿩230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런 지방발령(거주지:경기도 의정부->발령지:울산)으로 둘째아이 8세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별도의 전보인사가 없던 중

아버지가 아프셔서, 통원치료 등 사유로 가족간병으로 1년간 휴직을 추가 사용하였고

아이들과 아버지 간병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육아 휴직, 가족간병 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자기계발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에서 불허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데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건 확실한테..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부분도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휴직 거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1년간 휴직하여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해당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가 180일 미만이어도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