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은 5년이었으며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을 사용 후 에 복직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미 훌쩍커버려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었구요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업무에 복귀하는것도 어렵고 주변의 삐딱한 시선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영팀의 눈치까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직후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데.. 맞벌이 부부이기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 2세 둘째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것에 문제가 있어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갈 무렵 분할하여 남아있던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이 복직 후 6개월만에 가능한지 여부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는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첫번째 육휴도 회사내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구두로 말씀드렸을때 육아휴직을 못쓰게 한다면... 이를 노동청등에 신고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하는 일에는
어떤것들(녹취, 증거자료는 뭐가 있으면 좋을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