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0. 09. 07. 17:19

근무기간은 5년이었으며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을 사용 후 에 복직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미 훌쩍커버려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었구요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업무에 복귀하는것도 어렵고 주변의 삐딱한 시선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영팀의 눈치까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직후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데.. 맞벌이 부부이기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 2세 둘째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것에 문제가 있어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갈 무렵 분할하여 남아있던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이 복직 후 6개월만에 가능한지 여부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는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첫번째 육휴도 회사내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구두로 말씀드렸을때 육아휴직을 못쓰게 한다면... 이를 노동청등에 신고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하는 일에는

어떤것들(녹취, 증거자료는 뭐가 있으면 좋을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동법 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4), 복직 후 1년 중 남은 4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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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회 분할이 가능하며,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둘째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이 있기에 2019년 10월에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거부하는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신청서 제출 하는 상황 및 거부하는 내용을 녹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대화상대방인 경우 말하지 않고 녹취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음을 전달하시고,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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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의 연령 외에 특별한 실시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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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육아휴직 신청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종료예정일, 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이메일 또는 카톡 등 기록이 남는 것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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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이나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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