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안되나요?
5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고 두달 뒤 같은 회사로 재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임신4개월에 들어섰고 재입사 후 출산 전까지 6개월을 다 못 채울거 같은데 이런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꼭 6개월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90일) 사용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면 6개월 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6개월이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입사 후 제한기간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계산되므로, 이전 근속기간(퇴사 전 5년)은 인정되지 않음.
즉,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출산 전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