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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려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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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에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신6주차 입니다 일단은 직장에 단축기간 은 사용중이고 배가부르기시작하면 산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출산후까지 다채워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상태인데요.. 그기간동안 계약직이 잘구해지지않을거같다고 그럼 정규직을 써야하는데 라는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를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육아휴직끝날쯤에 권고사직을 해주신다면 (실업급여,퇴직금 등 받으려고) 그렇게하겠다고했고 안된다면 그냥 복귀하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짜피 권고사직은 육아휴직후 바로 할수없고 조금이라도 근무를 하고 해줄수있는 설계라고 하시는데 그말씀이 맞는지랑 , 권고사직이 싫다할시 복귀를 할건데 그전에 만약 회사측에서 계약직을 구하기힘들어 정규직을 구했다고할시에 제 복귀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도 근무기간으로 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단 사용하다가 육아휴직 끝날때쯤 서로 그때 상황보고 다시얘기해서 정하자고하시는데 그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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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귀에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의 법 위반이 되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권고사직처리 가능합니다.

    2. 계약직을 구했다 하더라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