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굳이 조금이라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회사가 예정일을 물어보는 것은 질문자님을 해고하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인사 관리상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자녀 1명당 법적으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즉, 첫째용 육아휴직과 둘째용 육아휴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