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임신중 육아휴직쓰고 아이가태어난지 6개월입니다

욱아휴직 끝나는시점이 10월달이고 미리 사직서는 써논상태지만 미리써논거라 성립이안된상태며 육아휴직중에 육아휴직 더쓸수있나요?회사측에서 출산예정일을 물러보시는데 2월초쯤 될거같습니다

왜 출산예정일을 물어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가능여부도 궁금하며,조금이라도 출근을하면 가능한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간에라도 다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함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굳이 조금이라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회사가 예정일을 물어보는 것은 질문자님을 해고하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인사 관리상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자녀 1명당 법적으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즉, 첫째용 육아휴직과 둘째용 육아휴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