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취소/변화 회사에 알리는 방법
저는 첫째 아이에 대한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뒤,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6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첫째 아이의 남은 6개월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6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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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부여되는 제도로, 첫째 아이에 대해 이미 1년 중 6개월을 사용하셨다면, 남은 6개월은 보존되지만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둘째 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먼저 연속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후 원하실 경우 첫째 아이의 남은 육아휴직 6개월도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사용 기한 내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은 상태로 있습니다. 즉, 추후에 첫째 아이에 대한 나머지 육아휴직을 질문자님이 개시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