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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미려한자작나무
첫째 육아휴직중이고 올해 10월에끝납니다 미리 사직서는 써놓은상태지만 아직10월이안되었기때문에 성립이안되는거죠?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연장 관련해서 조율을한다는게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 10개월정도를 다 쓰지말고 줄여달라 이럴수도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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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0월 퇴사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10월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귀하가 이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