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이미 사용자가 수리한 상태라면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사용자가 강제로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10월까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사직하기로 한 것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철회하고 연장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