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욱아휴직중에 둘째임신 육아휴직 연장 조율

첫째 육아휴직중이고 올해 10월에끝납니다 미리 사직서는 써놓은상태지만 아직10월이안되었기때문에 성립이안되는거죠?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연장 관련해서 조율을한다는게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 10개월정도를 다 쓰지말고 줄여달라 이럴수도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이미 사용자가 수리한 상태라면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사용자가 강제로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10월까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사직하기로 한 것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철회하고 연장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해당 사직일에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