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은 여자는 1년 남자는 10일.. 이게 현실적으로 끝인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일자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은 10일로 적용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자녀 1명 당 최대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은 여자는 1년 남자는 10일.. 이게 현실적으로 끝인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일자요
[답변]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 근로자 역시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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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도 1년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도 1년을 부여받습니다. 1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별개로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고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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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닙니다. 10일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남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 근로자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