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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은 여자는 1년 남자는 10일.. 이게 현실적으로 끝인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일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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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은 10일로 적용됩니다.

  •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자녀 1명 당 최대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은 여자는 1년 남자는 10일.. 이게 현실적으로 끝인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일자요

    [답변]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 근로자 역시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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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도 1년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입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도 1년을 부여받습니다. 1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별개로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고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닙니다. 10일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남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

  •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 근로자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