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몇일인가요?

2020. 01. 22. 22:30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법적으로 며칠이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나요?

남성도 법적으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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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성별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나와있는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든 여성 근로자든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은 최소기간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1년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따르면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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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2.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1년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간주합니다.

      2020. 01.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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