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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총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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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1.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 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2.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시 육아휴직 복귀후 받는 25%의 사후지원금은 못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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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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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 신청인 퇴사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 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이미 법에서 정한 휴직, 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해당사유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시 육아휴직 복귀후 받는 25%의 사후지원금은 못받는 걸까요~?!

    >>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나,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