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에 대해 질문합니다근로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주5일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한다.(1일 8시간)2.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3.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별도서명)2022년 8월은 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체하여 화요일이 휴일입니다.(일요일은 총4일, 화요일은 총5일)토요일(무급휴일)에 3일(6일, 13일, 20일)과 광복절에 근무했습니다.(광복절은 유급휴일)토요일 중 6일과 13일, 광복절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20일 근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일도 없습니다. 아마 일요일이 4번인데 화요일은 5번이라 화요일 하루를 20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로 한 것 같습니다.휴일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확실히 없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20일(토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 수당지급도 안되고 대체휴일도 없다는 이유로 20일 근무를 거부하고 쉬어도 되나요?3. 광복절 근무는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휴일근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추가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3.번의 동의가 무급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평일대체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인가요? 휴일 대체근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야간, 휴일 근무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습니다 ) 서명한 것도 동의로 인정되나요?구체적으로 적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합니다.회사에서 서비스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로 평일대체휴무를 합의하여 일요일근무대신 평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문제는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월24시간(3일)만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요일과 공휴일 3일의 근무는 평일 1대1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예를들면 1달에 토요일4일+공휴일2일 총6일인 경우 3일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평일에 1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겁니다.이 부분은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이런경우 연장수당을 받지못하는 3일에 대해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토요일 공휴일 휴무를 보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2. 회사가 안된다고하면 전체 연장근무를 거부(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