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노래방 카운터로 7월1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일 오후 17시~익일새벽5시까지12시간씩 근무했으며 단 하루를 제외한18일 내내 1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받은 급여는 80만원이 전부입니다.쉬는날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막무가내로 매일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더 받아야할 급여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더 받아야할까요.그리고 그 업주 연락처를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