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풍족한양265

풍족한양265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노래방 카운터로 7월1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일 오후 17시~익일새벽5시까지

12시간씩 근무했으며 단 하루를 제외한

18일 내내 1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급여는 80만원이 전부입니다.

쉬는날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매일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받아야할 급여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더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그 업주 연락처를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11시간×17일+주휴 8시간×2일)×9,160원= 1,859,4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 + 2주분의 주휴수당(16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미달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