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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략 9개월 주휴수당없이 아르바이트한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안았으며! 1시간당 1만원으로 하였으나 퉁쳐서 80만원만받고(타라서 21일. 23일 일하였을때 4만 8만원을 지급받지 못한달도 발생)근로시 4대보험등록없이 순수급여80만받았을경우? 그외 주휴수당은 없었고 차후에 알바의경우에도 5인이상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받을 권리가 있다는사실을 알고. 말하였다 해고당하듯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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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해고당하였다면 부당해고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됨에도 별도 주휴수당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역 등이 없다면 채용 공고, 채용 진행에 있어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