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할찌 봐주세요!퇴사하려고 하는 회사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ㅠ 1. 스케줄 근무로 근로해왔고 입사시 처음 6개월 계약직 계약서 작성하고 이후매장 매니져에서 본사 바이저로 진급?하였지만 근로기간 3년 동안 다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환경, 직급이 변경되었으나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위법 아닌가요??2. 최근 임신 출산을 하였는데 임신기간 중 항상은 아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인 주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있음. 임산부 연장근무로 근로기준번 위법이 맞나요?? 위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