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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참밀드리39

집요한참밀드리39

근로기준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할찌 봐주세요!

퇴사하려고 하는 회사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ㅠ

1. 스케줄 근무로 근로해왔고 입사시 처음 6개월 계약직 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매장 매니져에서 본사 바이저로 진급?하였지만 근로기간 3년 동안 다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환경, 직급이 변경되었으나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위법 아닌가요??

2. 최근 임신 출산을 하였는데 임신기간 중 항상은 아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인 주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있음. 임산부 연장근무로 근로기준번 위법이 맞나요??

위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동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2번을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