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직근무후 단기근로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월 중순부터 7월달말일까지 근로하여 현재 실업한 상태입니다우선 2020년 10월 10일 시작으로 서울 에서 상용직으로 2022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경기도권으로 이사하여 얼마후 5월 17일부터 7월31일까지 근무하는 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종료후에 회사에서 연장을 원치않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월~금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였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일한 근로수가 90일은 되지않아 고용보험 상담사는 받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계약종료로 이직신고서가 들어가도 수급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법률적으로 보면 상용직으로 근무한것 같은데 이전회사에 상용직으로 보험종류를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회사가 혹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